반응형 자녀명의통장1 자녀 증여세 절약 아동수당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직접 받는 현명한 방법 혹시 지금 아동수당을 부모님 계좌로 받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. 왜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바꿔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변경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아동수당, 왜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?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만 95개월(7세 11개월)까지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. 이 돈을 부모 통장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넘겨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일정 금액이 누적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.미성년자 증여세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. 이 금액은 아동수당 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용돈이나 기타 경제적 지원도 포함됩니다. 따라서 아동수당을 자녀.. 라이프 2025. 5. 22. 더보기 ›› 반응형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