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5세 이상 의료비 세액공제 꼭 챙기세요!
만 65세 부모님이나 본인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'의려비 세액공제'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"내가 낸 의료비.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"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?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만 65세 이상 의료비, 한도 없이 공제!
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'연 700만 원'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본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이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. 즉, 많이 썼으면 쓴 만큼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2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
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쓴 의료비 전체를 다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. 내 연봉(총 급여)의 3%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%를 세금에서 빼줍니다.
예를 들어, 연봉이 5,000만 원이라면 3%인 150만 원을 넘는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. 만약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해 400만 원을 썼다면 400 만원 - 150만 원 = 2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에 15%를 곱하면 37만 5,000원을 세금에서 제외하게 되는 거예요.
3. 어떤 의료비가 공제될까?
병원 진료비, 약국에서 산 약값, 한의원 진료비, 시력교정용 안경(1인당 연 50만 원 한도), 보청기,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등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. 단,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, 이미 보험금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부모님 공제받으려면?
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)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생계를 같이 하면서 의료비를 직접 내셨다면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.
5. 연말정산 때 어떻게 신청하지?
국세청 홈택스 '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'에서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에 자동을 뜹니다. 혹시 누락된 게 있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6. 2025년부터 달라진 점
2025년부터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.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.
마치며
만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본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 연말정산 때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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